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1팀-1049 (2005.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049
- 회신일
- 2005. 9.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2005.1.1 이후 최초 지급 소득분부터 적용되도록 개정된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2005년 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2005년 1월에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해 정산·납부되므로 '2005.1.1 이후 최초 지급하는 소득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4년 귀속분이라도 2005년 1월 연말정산시에는 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2005년 0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가 2005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5년 0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동 개정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추가지급 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수입시기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추가지급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귀속연도)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착오로 원천세 지연납부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47조의5 가산세 부과
원천징수납부불성가산세의 자진납부에 소득귀속자의 납부 포함 여부
소득귀속자의 본세 납부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자진납부'에 불포함
폐업 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폐업 후 지급하는 퇴직소득도 폐업한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 아냐, 미제출해도 제척기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