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1팀-1049 (2005.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049
회신일
2005.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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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05.1.1 이후 최초 지급 소득분부터 적용되도록 개정된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2005년 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2005년 1월에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해 정산·납부되므로 '2005.1.1 이후 최초 지급하는 소득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4년 귀속분이라도 2005년 1월 연말정산시에는 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2005년 0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가 2005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5년 0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동 개정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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