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1팀-1049 (2005.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049
회신일
2005.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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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05.1.1 이후 최초 지급 소득분부터 적용되도록 개정된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2005년 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2005년 1월에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해 정산·납부되므로 '2005.1.1 이후 최초 지급하는 소득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4년 귀속분이라도 2005년 1월 연말정산시에는 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2005년 0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정법률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의 적용시기 및 적용례가 2005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5년 01월에 실시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동 개정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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