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재산세과-261 (2009.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61
회신일
2009.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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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용도지역(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1필지 토지를 취득해 용도지역별로 분할·등기한 후 그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단순 면적비율 안분(갑설)과 용도지역별 공시지가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비율 안분(을설)이 대립하나,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기존 해석례(재일46014-1874 등)에 따라 각 필지별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공시지가 가중평균이 아닌 단순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요지

두 개의 용도지역으로 함께 지정된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각 용도지역별로 분할하여 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각 필지별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동시에 있는 1필지의 토지를 경매로 취득

- 2008. 용도지역별로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양도

- 구청에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료를 열람한 결과 2007년 공시지가는 용도지역별로 각각 표준지를 정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음을 확인

○ 질의내용

- 양도한 주거지역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갑설) 단순면적비율로 안분

(을설) 각각 용도지역별 공시지가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비율로 안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5, 2007.11.07.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5호, 2004. 11. 8 및 재일46014-1874호, 1998. 9. 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5, 2004.11.08.

귀 질의와 같이 지목이 다른 3필지의 토지를 4인이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 46014-1874, 1998.9.26.)을 참고바람.

○ 재일46014-1874, 1998.09.26.

1. 생략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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