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서면1팀-123 (2004.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23
- 회신일
- 2004. 1.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부동산임대업의 공시지가 상승이 추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지 여부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단순경비율'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수입금액 1천만 원, 단순경비율 34%인 경우 추계소득금액은 10,000,000-(10,000,000×0.34)=6,600,000원이 된다. 즉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이나 공시지가 변동이 아니라 수입금액에 정해진 단순경비율을 곱해 산출하므로, 공시지가 등의 상승은 이 추계 계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요지】
귀하의 질의 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34%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 원(10,000,000-10,000,000×0.34=6,600,000)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2에 대한 설명
[질의2]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등의 상승이 추계방법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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