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서면1팀-123 (2004.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23
회신일
2004.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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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부동산임대업의 공시지가 상승이 추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지 여부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단순경비율'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수입금액 1천만 원, 단순경비율 34%인 경우 추계소득금액은 10,000,000-(10,000,000×0.34)=6,600,000원이 된다. ‍‌​‌‌​​‌​​​‌‌‌즉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이나 공시지가 변동이 아니라 수입금액에 정해진 단순경비율을 곱해 산출하므로, 공시지가 등의 상승은 이 추계 계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요지】

귀하의 질의 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입금액이 1천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34%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은 6백6십만 원(10,000,000-10,000,000×0.34=6,600,000)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2에 대한 설명

[질의2]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등의 상승이 추계방법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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