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서이46012-11841 (2003.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41
- 회신일
- 2003. 10. 2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조세감면배제 여부는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점이 수도권에 있어도 지방공장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질의는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구입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안이며, 함께 결손으로 2002년 사업연도 투자분의 세액공제신청서를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경우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와 같은 법 제127조 중복지원 배제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 여부도 질의되었다.
【요지】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바, 당해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해당되어 조세감면이 배제되는지
(질의2) 수도권외의 지역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에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를 완료하였으나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 이월공제세액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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