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선 활동과 관련한 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서이46017-10875 (2003.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875
- 회신일
- 2003. 4.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하는데, 해외에서 수출 도와준 대가인 알선수수료는 용역 수행 장소가 국외이고 알선업자에게 국내사업장도 없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국총46017-518(1999.7.28.) 및 국조1234-3233(1978.10.27.)이 있으며, 당시 규정상으로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수출알선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되었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현지인의 외국에서의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주선 활동과 관련한 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5.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119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총46017-518(1999.07.28)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성사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조1234-3233(1978.10.27)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 수출알선 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아님
【요약】
해외에서의 수출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질의】
내국법인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의 수출알선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 동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동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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