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서일46014-11935 (2003.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935
- 회신일
- 2003. 12. 30.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의 지분 일부를 결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증여해 각 50% 지분으로 소유권등기한 경우, 전체주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동 감면은 주택신축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최초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증여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주택신축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하여 각각 50%의 지분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었음.
이 경우 전체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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