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서일46014-11935 (2003.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935
회신일
2003.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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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의 지분 일부를 결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증여해 각 50% 지분으로 소유권등기한 경우, 전체주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동 감면은 주택신축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최초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증여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주택신축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하여 각각 50%의 지분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었음.

이 경우 전체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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