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적정 수출대행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법인46012-328 (200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28
회신일
200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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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적정한 수출대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열사끼리 수출 대신 해주기 형태의 대행수출거래라 하더라도 수수료가 적정 수준이라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금액 계산 시 수출대행금액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출업자는 자신이 받은 대행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적정한 수출대행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o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수출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 당해 대행수출거래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입금액 계산시 수출대행금액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출업자는 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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