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수출대행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법인46012-328 (2000.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28
- 회신일
- 2000. 2. 2.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적정한 수출대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열사끼리 수출 대신 해주기 형태의 대행수출거래라 하더라도 수수료가 적정 수준이라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금액 계산 시 수출대행금액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출업자는 자신이 받은 대행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적정한 수출대행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o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수출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수출거래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금액 계산시 수출대행금액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출업자는 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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