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소멸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5 (2006.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5
- 회신일
- 2006. 6. 15.
- 소관
- 국세청
배당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기업공개 조건부 재평가특례 적용법인이 2003.12.31.까지 공개의무를 불이행해 그 이전에 자본전입한 재평가적립금이 임의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원천징수 대상 배당소득의 실제 담세자는 기업공개의무 불이행의 당사자가 아닌 주주이고 주주의 납세의무가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으로 한정되는 이상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만 장기간 유지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자본전입 결의일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오래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미치지 않는다.
【요지】
배당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공개 조건부 재평가특례 적용법인이 2003.12.31.까지 공개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003.12.31. 이전에 자본전입한 재평가적립금은 임의적립금의 자본전입이 되어 의제배당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바, 법인 및 개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범위 및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범위, 의제배당 과세시 가산세 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당해 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금에 대한 과세범위
〈갑설〉 재평가일 이후 받은 배당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
(이유)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상 자본전입분에 대하여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위 의제배당 금액 또한 기 고지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공제ㆍ면제ㆍ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에 따른 세액에 해당하므로 자본전입 결의일에 불구하고 2004.1.1.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함.
〈을설〉 자본전입 결의일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부과제척기간내에 있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과세
(이유) 주주는 기업공개의무 불이행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주주에게까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주주의 법적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전입 결의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를 판단해야 함.
[질의2]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것인지 여부
〈갑설〉 재평가일 이후 지급한 배당금 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이유)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법인이고, 당해 법인은 기업공개의무 불이행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관련 국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04.1.1.임.
※ 다만, 이 경우 주주의 세부담을 기업공개의무불이행 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
〈을설〉 자본전입 결의일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부과제척기간내에 있는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이유) 원천징수시 실제 담세자는 당해법인의 주주이고 동 주주는 기업공개의무 불이행의 당사자가 아니며 주주의 납세의무는 단기(5년)로 한정하면서 원천징수의무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 주주명부에 의거하여 징수해야하나 이 경우 집행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함이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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