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각종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 (2007.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
회신일
2007.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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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매출액·수금실적을 기준으로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할인액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정되는데, 거래수량·금액·수금실적에 연동한 장려금은 이러한 매출할인(에누리)의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 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 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처와 다음과 같이 약정을 하고 매출액, 수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다 음

1. 판매장려금 적용기간 : 1월 1일 ~ 4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아래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수금판매장려금과 매출판매장려금을 각각 지급함.

2.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매출액단위 : 만원, VAT제외)

매출액

1,000~3,000

3,000~4,000

4,000~5,000

5,000이상

매출판매장려금

2%

2%

2%

2%

수금판매장려금

2%

3%

4%

5%

* 매기간 매출액 및 수금액 1,000만원 미만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기간내 거래기간중 평균 수금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만 수금판매장려금 지급

(질의내용)

상기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1월부터 4월말까지 거래처에 메출한 금액을 정산하고 당해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할인율을 정하고(예시 : 5,000만원인 경우 매출 판매장려금은 2%, 수금판매장려금은 5%), 4월말까지 평균 60일 이내에 수금된 금액이 있는 경우(예시 : 3,000만원) 당해 수금된 금액에 수금판매장려금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예시 : 3,000만원 × 5%= 150만원)을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남은 미수금(예시 : 2,000만원)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금액이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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