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88 (201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8
회신일
201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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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의 가공이나 첨가물 투입, 가열 행위 없이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장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는 식품제조·가공회사가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첨가물이나 열을 가하지 않고 국물용 티백(찌개를 끓일 때 티백째 넣어 국물을 우려낸 후 건지는 용도)에 담아 소비자 판매용으로 포장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멸치 다시마 티백 부가세 문제에 대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혼합에 그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소비자에게 판매될 정도로 포장한 사실만으로는 면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의 가공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열을 가하는 행위 등이 없이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식품제조ᐧ가공회사이며,

나. 당사는 건조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의 첨가물을 넣거나 열을 가하는 행위 등이 없이 국물용 티백(찌개를 끓일 때 티백채로 넣어서 국물을 우려낸 후 건지는 용도)에 넣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목적으로 포장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건조된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히 혼합하여 티백에 넣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될 정도로 포장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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