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716 (2009.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16
- 회신일
- 2009. 11. 12.
- 소관
- 국세청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을 편의상 아버지 명의로 관리하다가 피해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딸이 1997년 8월 교통사고로 2001년 1월 30일 보험회사로부터 상해보험금 392,500,000원을 받았으나 여러 차례 수술로 생사가 불분명해 아버지 계좌로 입금·관리해 온 사안으로, 지체1급 장애인이 된 딸의 자립을 위해 아버지 통장에 있던 보험금을 돌려주려는 것이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무상 이전받은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바, 본래 보험금 수령권자인 피해자 본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무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편의상 父의 명의로 관리하다 피해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딸 [갑]은 1997년 8월경 국도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2001년 1월 30일 금 392,500,000원의 상해보험금을 받았고, 아버지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지금까지 본인이 관리하고 있음
- 교통사고 이후 여러번의 수술로 생사가 불분명하여 보험금 수령시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관리하고 있었으나 딸은 현재 지체1급 장애인으로 휠체어에 의지하며 지내고 있음
- 이제 딸인 [갑]이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여 교통사고 보상금 392,500,000원을 [갑]에게 돌려주려고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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