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파산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재법인46012-109 (2003.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09
회신일
2003.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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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상호신용금고에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개정 법인세법이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확대하였고,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이라 하더라도 기존 채권의 회수·예수금 지급 등 잔여 금융업무를 계속 영위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한 저축은행 이자 지급 시에도 채권 등 외의 예금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개정 전 해석인 법인46012-3602(1999.9.30)와 달리 판단된다.

요지

파산상호신용금고에 당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개정으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또는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상호신용금고 등이 소득세법 제46조 에서 규정한 채권 등 외의 예금이자소득을 지급 받을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

〈갑설〉 영업인가가 취소된 금융기관 등에게 예금이자소득을 지급 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 및 파산재단은 자금을 조성하거나 재분배, 공급, 중개하는 고유의 산업활동은 하지 못하고 단지 기존의 채권의 회수 또는 예수금의 지급업무만을 하고 있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금융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 법인세법 개정 전 국세청 법인46012-3602(1999.9.30)에서는 영업인가가 취소 또는 파산선고일 이후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영업인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이더라도 예금이자소득을 지급 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유)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보험업자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재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 채권의 회수 또는 예수금의 지급 등 잔여 금융업무를 계속 영위하고 있어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소득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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