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0 (2010.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0
- 회신일
- 2010. 1. 22.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주택임대용역은 면세되고, 같은 법 제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조 제3호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를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면세사업에 쓰던 집 팔 때 부가세는 주된 면세거래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2001년 7월 외국인 부사장 사택용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 없음)하였다가 2003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일반인에게 상시주거용으로 전세 임대한 후 2009년 12월 매매하였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주택임대업 목적의 취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생명보험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7월 외국인 부사장을 위하여 사택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취득하였음(취득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 없음)
- 외국인 부사장의 연임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2003년 1월 이후부터 2009년 12월까지 일반인에게 전세(상시주거용)로 주택을 임대하다가 2009년 12월에 당해 주택을 매매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가 매매한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946, 2007.10.30.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2584, 2007.09.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목적이 아닌 주택 임대업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199, 2006.09.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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