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 (2006.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
회신일
2006.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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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 전액이므로, 사업자가 입장객에게 받는 요금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입장료에 붙는 세금에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이론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갑설과 을설 중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되었다. ‍​‌‌​‌​‌‌​​‌‌​국세종합상담센터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과 관련해 통일된 해석을 구한 사안이다.

【요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o 골프장 입장요금에 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실관계)

o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바,

-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회신을 받았음.

o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이론에 위반되고,

- 또한 두개의 회신내용이 상반되므로 통일된 해석바람.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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