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 (2006.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3
회신일
2006.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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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 전액이므로, 사업자가 입장객에게 받는 요금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입장료에 붙는 세금에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이론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갑설과 을설 중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되었다. 국세종합상담센터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과 관련해 통일된 해석을 구한 사안이다.

요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o 골프장 입장요금에 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실관계)

o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바,

-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각 회신을 받았음.

o 특별소비세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세금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이론에 위반되고,

- 또한 두개의 회신내용이 상반되므로 통일된 해석바람.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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