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자산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8 (2005.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8
- 회신일
- 2005. 9. 20.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이 '부동산' 자체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와 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그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즉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된다. 따라서 입주권 전환·취득시기 판단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은 모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2002.11.2 : ○○ 소재 아파트 분양권 매입
2. 2005.3.22 : ○○ 소재 재건축 중인 아파트 매입
- 2004.10.29 재건축사업 승인
- 2005.3.22 매입시 재건축조합으로 신탁등기된 상태에서 이주가 완료되어 비어있는 집을 매입하였으며 조합원 지위 승계함
- 2005.8.15 건물철거 시작
3. 2005.8.27 : ○○ 소재 아파트 준공
4. 2005.10.28 : ○○ 소재 아파트 입주 및 등기예정
5. 2008.6.1 : ○○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 및 등기예정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 소재 아파트 매입이 사실판단 사항으로 입주권의 취득 인지, 주택의 취득인지 궁금합니다.
2. ○○ 소재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고자 하는데 ○○ 소재 아파트를 3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처분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3. 각 아파트 취득일의 결정은
- ○○ 소재 아파트는 잔금청산일 기준이고,
- ○○ 소재 아파트는 준공(사용승인)일 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1730, 2004.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산46014-20,2001.1.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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