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업자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2005.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 회신일
- 2005. 1. 26.
- 소관
- 국세청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그 서버가 위치한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인터넷쇼핑몰에 입점해 국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내국법인이 수령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거래에 대한 회신으로, 당시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단순 구입·저장·보관이나 광고·선전·정보수집 등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므로, 해외법인 서버 국내 세금 문제는 해당 서버가 판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위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쇼핑몰에 입접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품대금을 내국법인이 수령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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