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여부
서삼46015-10940 (2003.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40
- 회신일
- 2003. 6. 11.
- 소관
- 국세청
2004년 1월 1일부터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근거하며,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세 대상은 일반관리비에 한정되어 위탁관리수수료나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청소비·승강기유지비·난방비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되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는 면제 범위가 국민주택으로 축소되었다.
【요지】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4의 3.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공동주택관리령(별표3)
* 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 관련)
1. 일반관리비 : ㆍ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국민연금ㆍ의료보험료ㆍ식대 등 복리후생비
ㆍ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ㆍ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 및 관리 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ㆍ피복비
ㆍ교육훈련비
ㆍ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ㆍ보험료 : 화재보험료 등
ㆍ기타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기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ㆍ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오물수거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인건비ㆍ피복비 및 오물수거용품비 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승강기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된다.
6.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ㆍ동력전기료ㆍ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7. 급탕비 : 급탕용유류대ㆍ동력전기료ㆍ급탕용수비
8. 수선유지비 : 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정화조청소비ㆍ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ㆍ옥상방수 공사비ㆍ외부도장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방검사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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