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의 대차폐차 및 증차시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여부
재조예46019-101 (2003.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101
- 회신일
- 2003. 4. 24.
- 소관
- 국세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차량 노후로 폐차하고 신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하는 차량은 증설투자에 해당하여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질의법인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내에 본사를 두고 수원-천안·수원-서울 노선을 운행하며 차고지는 천안·수원에 소재한다. 즉 노후 버스 폐차 후 새차로 바꾸는 대체투자는 공제 대상이지만, 차량을 늘리는 증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 제한에 걸려 공제가 배제된다는 취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30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 하고 신규차량 취득 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사는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내에 본사를 두고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나. 운행노선은 수원-천안 및 수원-서울 간이며, 차고지는 천안 및 수원에 소재합니다.
다. 당사는 차량의 노후로 인한 대차폐차 및 증차를 계획 중입니다.
[질의내용]
당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차량을 ‘대차폐차 및 증차’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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