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객별 고유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1128 (2014.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128
회신일
2014. 10.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고객별 고유번호가 인쇄되어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의 과세대상 선불카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일정 금액이나 물품·용역 수량이 전자적·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된 '무기명증표'여야 하는데, 질의의 카드는 고객별 일련번호로 소지자가 특정되고 그 번호로 고객관리가 이루어져 무기명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용 관련 상품 판매사업자가 발행하는 플라스틱 형태의 카드로서 고객이 카드를 제시하고 기재된 가액 범위 내에서 물품을 인도받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름 적힌 충전카드 세금 문제로 보면 양도·대여가 제한되는 이상 결론은 같다.

요지

고객별로 부여된 고유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로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미용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플라스틱 형태의 선불카드를 발행하고자 하며

- 선불카드를 구입한 고객은 해당 카드를 제시하고 카드에 기재된 가액 범위내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고

- 해당 카드에는 고객별로 부여된 일련번호가 인쇄되며, 그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자 함

* 해당 번호는 고객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이므로 카드에 기재된 식별번호만 알 면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당번호로 고객관리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고객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로 고객관리를 하는 사업자가 해당 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경우

- 해당 선불카드가「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 문서

세 액 (기재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 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