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거래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6-11872 (2003.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872
- 회신일
- 2003. 11. 28.
- 소관
- 국세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매매계약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63조에 따라 동 법률을 준용하고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은 설립정관에서 준용 여부를 정한다. 따라서 관공서 납품 계약서라도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도급인지 매매인지로 판단하며, 선례(서삼46016-10972, 2003.6.16.)는 야채·잡곡 등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을 공급하는 학교급식납품계약서를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보아 비과세로 판단하였다.
【요지】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로는
1)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 14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1) 공공기관과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아래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이미 제작되어 기성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학생용 책걸상
- A회사 제품인 컴퓨터 or 냉ㆍ난방기기
- 컴퓨터용 서버
질의2) 발주기관의 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며, 기성품이나 완성품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품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의 여부
ex1) 업체에서 기성품으로 제작, 판매하고 있는 학생용 실험대 구매계약의 경우 : 비과세 여부
ex2) 발주기관에서 별도 사양을 정하여 제작하는 제조ㆍ구매계약의 경우 : 과세여부
질의3) 인터넷 행정사이트에 붙임과 같이 인지세법 관련내용이 게재되어 있는데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 지방재정법 제63조
※ 재소비46016-15, 2002.01.14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63조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 서삼46016-10972, 2003.06.16
1. 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2. 본건「학교급식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채, 잡곡” 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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