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46014-19 (2001.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9
- 회신일
- 2001. 1. 4.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와 무관하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 특례 대상 상속주택이 된다. 따라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위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상기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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