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범위
재산세과-283 (2010.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83
- 회신일
- 2010. 5. 7.
- 소관
- 국세청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사업용 자산이라도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사업용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사안은 피상속인이 공장과 그 부수토지의 절반을, 상속인이 나머지 절반을 소유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단독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 사망하여 상속인이 공장 지분과 사업용자산 전부를 상속받아 사업을 이어간 경우로, 공동명의 공장처럼 반씩 나눠 소유하던 자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도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가능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공장과 그 부수토지의 반을, 상속인이 나머지 반을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단독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상속인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공장과 그 부수토지의 반 및 나머지 사업용자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용자산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동 사업용자산이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고정자산(유형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출채권과 당좌자산, 원재료 등 재고자산, 특허권 등 무형자산, 출자금 등의 투자 자산 등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자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3. 가업용 상속재산가액이 사업용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사업용부채의 가액을 차감한 순수 사업용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008. 2. 22.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9. 2. 4. 개정)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008. 2. 22.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2008. 2. 22.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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