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518 (2003.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18
회신일
2003.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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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6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을 2003.10.9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개정 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상속주택 자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고, 같은 영 부칙 제19조가 2002.12.31 이전 상속분에 대해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1.7.20 배우자 명의 B주택을 취득해 2주택 상태가 되었더라도,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당시 부칙에 따른 한시적 경과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96.12.128 : 남편명의의 A주택 취득(고급주택이 아님)

2. 1998.11.06 : 남편사망으로 A주택 배우자가 단독상속(상속일 현재 1세대1주택임)

3. 2001.07.20 : 배우자 명의의 B주택 취득

4. 2003.10.09 : 상속받은 A주택 양도

[질의1]

상기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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