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518 (2003.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18
- 회신일
- 2003. 10. 24.
- 소관
- 국세청
1998.11.6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을 2003.10.9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개정 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상속주택 자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고, 같은 영 부칙 제19조가 2002.12.31 이전 상속분에 대해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1.7.20 배우자 명의 B주택을 취득해 2주택 상태가 되었더라도,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당시 부칙에 따른 한시적 경과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96.12.128 : 남편명의의 A주택 취득(고급주택이 아님)
2. 1998.11.06 : 남편사망으로 A주택 배우자가 단독상속(상속일 현재 1세대1주택임)
3. 2001.07.20 : 배우자 명의의 B주택 취득
4. 2003.10.09 : 상속받은 A주택 양도
[질의1]
상기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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