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계산
재산세과-1638 (2009.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38
- 회신일
- 2009. 8. 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5개 과세기간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더해 계산한다. 따라서 2008년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5개 과세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된다. 즉 5년치 감면세액 합치기는 양도한 해를 마지막 연도로 하여 소급 5개 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본 해석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양도한 경우 5개 과세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양도한 경우 5개 과세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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