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재산46014-409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09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사업인정고시일(고시일 전 양도 시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1999.1.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땅이 수용당했을 때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다. 취득시기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이어야 감면 대상이 되며, 위 감면율과 한도는 당시(1999년 시행)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는 것임.
【전문】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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