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203 (2010.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203
- 회신일
- 2010. 10. 1.
- 소관
- 국세청
3필지의 농지가 수용된 경우 2필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을, 나머지 1필지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같은 법 제77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은 둘 이상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면서도, 단서에서 토지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용된 땅 세금 감면은 같은 법 제133조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어, 당시 규정상 과세기간별 1억원·2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1억원·3억원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사실관계는 2010년 중 수용된 농지에 관한 것이다.
【요지】
3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7항에 따라 2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를 적용하고, 1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를 적용할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년 중에 3필지의 농지가 수용됨
○ 질의내용
- 3 필지 중 2필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 용하고, 1필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 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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