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자 주민등록번호의 착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제도46013-10032 (2001.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0032
- 회신일
- 2001. 3. 13.
- 소관
- 국세청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자가 주소·성명·계좌번호 등 제반 사항은 정확히 신고하였으나 비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적어 낸 종합소득세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소득금액의 무신고·과소신고나 세액의 미납·과소납부가 없는 단순 인적사항 착오기재는 이들 가산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자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주소, 성명, 계좌번호등 제반 사항은 맞게 신고하였으나 비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및 이에 관한 사후 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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