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전산망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이46017-10801 (2003.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0801
회신일
2003.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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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제공업자가 인적 관여 없이 국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정보의 생산·가공·편집 등을 수행하는 때에만 그 장비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한다. 질의 사안은 금융뉴스를 제공하는 미국법인 갑이 국내 자회사 을 소유의 컴퓨터 통신장비(노드장비·모니터)를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해 국내 고객에게 직접 뉴스를 제공하고, 장비의 보관·설치·유지·보수는 독립기업 병이 수행하는 구조로서, 이러한 국내 노드장비의 사업장 여부는 갑의 인적 관여 없이 해당 장비를 통해 정보의 생산·가공·편집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제94조다.

요지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인적관여 없이 국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정보의 생산, 가공, 편집 등을 수행하는 때에만 국내사업장이 구성됨

전문

[ 질 의 ]

전세계시장에 대한 금융관련 뉴스제공을 사업으로 하는 미국법인 󰡐갑󰡑은 한국내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

- 갑의 자회사 을은 한국내에서 기사를 수집하여 갑에게 송부

- 을은 컴퓨터 통신장비(노드장비 및 모니터)를 소유하고, 갑과의 계약에 따라 갑이 컴퓨터 통신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갑으로부터 받음.

- 갑은 금융관련 뉴스를 을의 컴퓨터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국내 고객에게 직접 제공

- 을 소유의 컴퓨터 통신장비에 대한 보관, 설치, 유지, 보수는 독립기업인 병이 수행하고 대가는 을이 지급

․ 이 경우, 을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장비가 갑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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