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위로금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149 (2002.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49
회신일
2002.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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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위로금(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상속세 문제에서 유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어서 위 규정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삼 46014-2691(1995.10.12.)이 있다.

요지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상속인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보험금(보상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691, 1995.10.12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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