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위로금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149 (2002.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49
회신일
2002.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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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위로금(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상속세 문제에서 유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어서 위 규정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삼 46014-2691(1995.10.12.)이 있다.

【요지】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상속인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보험금(보상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691, 1995.10.12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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