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곡물수입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서이46017-11077 (2003.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077
회신일
2003.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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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를 제3자 창고업자에게 임차해 곡물의 저장·인도만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 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단순 보관·인도 목적의 예비적·보조적 시설은 법인세법 제94조상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창고물품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이나 국내에서 연락·시장조사·마케팅 업무만 수행하는 모회사(B) 국내지점은 계약 체결권을 상시 행사하지 않는 한 종속대리인으로 보기 어렵다.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 구역내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질의사항〉

곡물저장 보세창고가 외국법인(A)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곡물저장 보세창고업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리인이 외국법인(A)의 종속대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인(A)의 모회사인 다른 외국법인(B) 국내지점이 외국법인(A)의 종속대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외국법인(A)은 국내 고객에게 사전 계약조건에 따라 곡물을 인도하기 위해 보세구역내에서 제삼자인 창고업자에게 물건을 보관시킴

외국법인(A)이 선임한 제삼자인 감리인은 창고물품의 불출을 감독

외국법인(A)의 모회사인 미국법인(B)의 국내지점은 외국법인(A)와 국내 고객간의 연락업무,시장조사,마케팅 업무를 수행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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