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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재산상속46014-152 (200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52
회신일
200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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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같은 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의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의미한다. 근저당 잡힌 부동산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근저당이 여러 건이면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각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과 시가평가액을 비교해 더 큰 쪽을 평가액으로 삼는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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