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 상환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4 (2007.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4
- 회신일
- 2007. 11. 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한 결과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항 본문의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같은 법 제121조의5 제1항이 적용되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상법 제345조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1항에서 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증자분으로 감면받고 그 주식을 상환해 사실상 감자가 이루어지면, 감면요건 유지가 깨진 것으로 보아 이미 받은 외국인투자 세금 감면을 토해내야 한다.
【요지】
상환주식을 상환함에 따라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 5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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