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건물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과-67 (2009.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종합부동산세과-67
- 회신일
- 2009. 3. 26.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만 소유한 경우,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의 그 주택 소유 거주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2009.2.4. 신설)은 제4조 제1항 제6호의 수도권 밖에 위치하는 1주택과 제8호의 등록문화재 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지방 상속주택의 건물만 보유하더라도 그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빠져 수도권 1주택만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이는 2009년 당시 개정 시행령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지역 1주택을 소유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만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 3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2.4>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8.「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부동산세과-256. 2009.03.0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 3의 규정에 의해“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과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 · 지방세법 제181조 · 지방세법 제180조 · 주택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소득세법 제1조 · 문화재보호법 제4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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