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69 (2007.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69
회신일
2007.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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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되는 철도 건설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고속철도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건설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고속철도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는 고속철도 1단계사업에만 적용되며, 고속철도 2단계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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