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외 자산에서 각각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 (2005.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
회신일
2005.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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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가 동일 연도에 국내소재 토지와 국외소재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분과 국외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한다. ‍​​‌​‌​​​‌​‌‌​​즉 국내 국외 땅 같은 해 양도하더라도 두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하나의 과세표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다만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국내에 주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소재 토지와 국외소재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 및 국외소재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국내에 주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소재 토지와 국외소재 토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 및 국외소재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6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2조 · 소득세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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