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57 (2011.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57
- 회신일
- 2011. 2. 18.
- 소관
- 국세청
싱가폴 콘도 취득 시 현지은행 차입 후 양도 시 매수자에게 승계한 대출금을 국외자산 양도가액·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제118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매수자에게 인계한 현지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을 구성하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요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싱가폴의 콘도를 150만SGD로 취득하면서 싱가폴은행으로부터 81만SGD를 현지대출 받음
- 2011. 콘도를 135만SGD로 양도하면서 싱가폴은행 대출잔액 70.5만SGD를 매수자에게 승계
○ 질의내용
- 취득자금 중 일부를 현지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매수자에게 인계한 해외은행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외화환산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71, 2010.01.18.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 소득세법 제118조의4 · 소득세법 제118조의3 · 소득세법 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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