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8 (2010.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
- 회신일
- 2010. 1. 5.
- 소관
- 국세청
일본 소재 아파트를 취득자금 절반을 현지 은행 대출로 조달했다가 양도한 경우,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대출 관련 환차익을 양도세에 반영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국외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대출금도 그 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필요경비를 수령·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대출 변제 환산차익을 독립적으로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거래시점 환율 환산을 통해 양도차익에 반영된다.
【요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3년 전 일본의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하였다가 최근에 양도함
- 취득자금은 50%는 한국에서 송금하고 50%는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음
○ 질의내용
- 현지에서 차입하였다가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환산차익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98, 2009.02.04.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 · 소득세법 제118조의2 · 소득세법 제1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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