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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재법인-357 (2004.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357
회신일
2004.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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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차입금의 성격상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라도, 그 지급이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시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된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다른 회사 주식 배당금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의 실제 사용처나 출자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정한 산식에 따라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범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근거한다.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됨

【전문】

[ 질 의 ]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성격상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차입금(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 동 차입금의 이자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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