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재법인-357 (2004.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357
회신일
2004.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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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차입금의 성격상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라도, 그 지급이자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시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된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도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다른 회사 주식 배당금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의 실제 사용처나 출자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정한 산식에 따라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범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근거한다.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됨

전문

[ 질 의 ]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 배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성격상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차입금(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 동 차입금의 이자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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