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진료용역의 범위, 과세표준 산정 방법 및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692 (2011.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92
- 회신일
- 2011. 6. 30.
- 소관
- 국세청
과세되는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뿐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된다. 201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면세용역과 함께 제공한 경우 공급가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해 각각 계산한다. 발급 측면에서는 과세 진료용역 대가를 받으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병원 진료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2011년 7월 1일부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호단서에 따라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과 구분되지 아니하는 것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한 공급가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또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제1항제7호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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