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관계서류의 열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1 (2004.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1
회신일
2004.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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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5항이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을 규정한 같은 법 제58조를 과세전적부심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인에게 인정되는 열람권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에게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예고 받고 서류 보기를 원하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구술로 당해 재결청에 관계서류의 열람이나 그 내용의 등초를 요구할 수 있다.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의 열람이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규정된 ‘심사청구’의 범위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도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규정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범위에 ‘청구인의 불이익에 관련된 조사기관의 조사 증빙서류’도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관계서류의 등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 검토후 발급 가능한 것은 즉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⑤ 제58조제59조제62조 제2항 및 제63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1999. 8.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8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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