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무상사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 합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5 (2005.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5
- 회신일
- 2005. 3. 29.
- 소관
- 국세청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후 동일인인 아버지로부터 그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동일인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해 합산과세한다. 또한 증여의제일 이후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사례는 건축물 사용승인일(1998. 1. 13)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잔존연수를 30년으로 계산해 과세한 건으로, 2년 뒤 양도·증여하더라도 전에 낸 증여세 돌려받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950,1999.11.10
【질의】
(상황)
납세의무자 A는 부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건축물 사용승인일자 1998. 1. 13)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던 중 관할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 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고지처분받았음
이 때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지상권의 잔존연수는 30년으로 계산되었음
(질의)
첫째 : 상기 토지․건물을 증여의제일(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30년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 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기부과된 증여세 중 2년 동안의 실현이익을 제외한 28년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둘째 : ① 토지소유자인 부가 건물소유자인 자에게 증여의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동일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토지의 증여세에서 기부과된 증여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있다면 차감받을 증여세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②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도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의제가액 10,000,000원 이상이면 합산과세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 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임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관련 문서
’96.12.31 이전에 증여시기가 도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는 1997.1.1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96.12.31 이전 도래분은 과세 제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금액 포함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관련 토지사용료 지급시 기납부증여세 환급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 후 토지사용료를 지급해도 기간 미경과분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특수관계인 토지 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의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 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