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2.31 이전에 증여시기가 도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제도46014-10813 (2001.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813
- 회신일
- 2001. 4. 26.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96.12.31 이전에 증여시기가 도래한 특수관계인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을 신축·증축하여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 보므로, 부모 땅에 건물을 지어 공짜로 쓰더라도 그 사용승인일이 96년 말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사 예규 재삼46014-197('98.2.5)도 동일하게 1997.1.1 이후 증여시기 도래분부터 과세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7.1.1.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96.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
2~5호 : 생략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31 후단신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5호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97(’98.0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 1. 1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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