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90[법령해석과-3043] (2021.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90[법령해석과-3043]
회신일
2021.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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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공동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당시 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속받은 집 지분을 가족법인에 넘겨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그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사안의 甲은 2002년 취득한 A주택과 2018년 상속으로 누나와 50%씩 공동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보유하다, B주택 지분 일부를 2020년 중 부동산 임대법인에 양도할 예정이었다.

요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

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甲은 ‘□□시 ◎◎동’ 소재 주택(이하 “A주택”)을 2002년 취득 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2018년 갑은 상속을 원인으로 ‘ □□시 ◎◎동 ’ 소재 주택 1호 (조정대상지역 내)(이하 “B주택”)를 누나와 각각 50%씩 공동소유함

○ 2020년 중 갑은 본인이 소유한 상속주택(B주택) 지분 일부를 부동산 임대법인(가족법인)으로 양도할 예정임

○ 상기 B주택 지분 일부 양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0.6.1.) 종부령 §4의2③(1)단서에 따른 ‘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됨

2. 질의내용

○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 §4의2③(1)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 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3.31>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 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 세 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18.12.31, 2020.6.9>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신설 2008.12.26, 2018.12.31, 2020.8.18>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2009.5.27, 2020.8.18>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 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삭제 <2021.2.17.>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 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 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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