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등기와 압류해제 요건 충족 여부

징세46101-478 (2000.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78
회신일
2000.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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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인 경우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경료된 세무서의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나,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가등기 있는 부동산 압류를 풀어달라는 요구는 가등기의 성격을 먼저 가려 판단해야 한다. 사안은 1997.3.11 대물반환에 기한 가등기, 1997.4.29 세무서 압류, 1997.12.11 본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졌고 등기권자 채권액 3,900백만원에 비해 부동산 감정가액은 1차 1,966백만원·2차 1,936백만원(2000.3.2)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다. 압류해제 요건은 당시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르며, 대물반환 조건부 담보가등기로 인정되면 체납액 완납 시까지 압류의 효력이 존속한다.

요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

전문

[ 질 의 ]

1. 사건개요

- 1997. 01. 25 법정기일 부가세 2,700만원 부과고지

- 1997. 03. 11 대물반환에 기한 가등기일

- 1997. 03. 31 법인세발생 법정기일

- 1997. 04. 05 부가가치세 법정기일

- 1997. 04. 29 세무서 압류

- 1997. 07. 11 대물반환에 대한 청산통보

- 1997. 07. 25 부가가치세 법정기일

- 1997. 12. 11 본등기

- 1999. 12. 13 부가가치세(1997. 01. 25분) 납부

- 등기권자의 채권액 3,900백만원

- 부동산 감정가액 1차 : 1,966백만원 2차 : 1,936백만원(2000. 3. 2)

상기 부동산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압류해제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는 바 어떤 설이 타당한지

〈갑설〉 압류의 실익이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이유)첫째, 당해 부동산의 1997. 7 감정가액(1,966백만원)과 현재(2000. 3. 2)의 감정가액(1,936백만원)이 공히 국세보다 우선권자인 가등기권자의 채권액(3,900백만원)에 현저히 부족하므로, 당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더라도 국세에 충당할 잔여금액이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이며(대법 95누 15193, 1996. 12. 20 참조)

둘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아무런 절차 없이 그대로 본 등기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공매처분에 준하는 청산절차를 밟아 본등기를 이행하면서 1997. 7. 11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산결과를 통보하였음에도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세무서장이 청산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을설〉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이유) 대물반환 조건부 가등기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본 등기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지속되므로 체납액의 완납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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