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등기와 압류해제 요건 충족 여부

징세46101-478 (2000.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78
회신일
2000.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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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인 경우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경료된 세무서의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나,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가등기 있는 부동산 압류를 풀어달라는 요구는 가등기의 성격을 먼저 가려 판단해야 한다. ‍​​‌​‌‌​​‌‌​‌​사안은 1997.3.11 대물반환에 기한 가등기, 1997.4.29 세무서 압류, 1997.12.11 본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졌고 등기권자 채권액 3,900백만원에 비해 부동산 감정가액은 1차 1,966백만원·2차 1,936백만원(2000.3.2)으로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다. ‍‌​‌​‌‌​​‌​‌‌​압류해제 요건은 당시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르며, 대물반환 조건부 담보가등기로 인정되면 체납액 완납 시까지 압류의 효력이 존속한다.

【요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

【전문】

[ 질 의 ]

1. 사건개요

- 1997. 01. 25 법정기일 부가세 2,700만원 부과고지

- 1997. 03. 11 대물반환에 기한 가등기일

- 1997. 03. 31 법인세발생 법정기일

- 1997. 04. 05 부가가치세 법정기일

- 1997. 04. 29 세무서 압류

- 1997. 07. 11 대물반환에 대한 청산통보

- 1997. 07. 25 부가가치세 법정기일

- 1997. 12. 11 본등기

- 1999. 12. 13 부가가치세(1997. 01. 25분) 납부

- 등기권자의 채권액 3,900백만원

- 부동산 감정가액 1차 : 1,966백만원 2차 : 1,936백만원(2000. 3. 2)

상기 부동산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압류해제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는 바 어떤 설이 타당한지

〈갑설〉 압류의 실익이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이유)첫째, 당해 부동산의 1997. 7 감정가액(1,966백만원)과 현재(2000. 3. 2)의 감정가액(1,936백만원)이 공히 국세보다 우선권자인 가등기권자의 채권액(3,900백만원)에 현저히 부족하므로, 당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더라도 국세에 충당할 잔여금액이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이며(대법 95누 15193, 1996. 12. 20 참조)

둘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아무런 절차 없이 그대로 본 등기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공매처분에 준하는 청산절차를 밟아 본등기를 이행하면서 1997. 7. 11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산결과를 통보하였음에도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세무서장이 청산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을설〉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이유) 대물반환 조건부 가등기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본 등기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지속되므로 체납액의 완납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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