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재산46014-188 (2000.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88
- 회신일
- 2000. 2. 17.
- 소관
- 국세청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하며 소유권이전 가등기·저당권만 설정해 두었다가 11년 뒤 본인 명의로 이전한 사안에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 여부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건이다. 국세청은 자경 여부·실제 보유기간·명의신탁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고, 관할세무서장이 등기경위·실제 경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개별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가등기 설정이라는 형식만으로 감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2월 14일 김○○ 소유인 경기도 ○○군 ○○읍 ○○리 ○○번지 답 350평과 ○○리의 ○○번지 답 1418평을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다가 11년 후인 1998년 11월 14일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당시 주민등록을 수원으로 옮기면 자녀들 학교문제가 있어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 1998년 명의변경을 하려하니 매도자 김○○은 가등기를 하여 명의 이전을 하면 세금이 나올 줄 모르니 5백만원 정도를 자기 앞으로 예치하라고 하여 1998년 11월 13일 ○○지방법원 구내 ○○은행에 공탁하자고 해도 거절하기에 김○○ 앞으로 예치하였습니다. 김○○은 이 돈을 바로 찾아 1998년 11월 18일 ○○세무서에 양도세로 4,502,150원을 자진납부 했다고 합니다.
○ 양도세가 나온다면 매도자가 양도세 요건에 해당되어 부과되는 세금이지 매입자가 가등기하여 두었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도자 김○○은 이 답을 1974년 02월 27일 구입하여 15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본인에게 팔았고 판 후 다시 11년 후인 1989년에 명의변경 되었으므로 실제 26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명의 변경된 것입니다.
○ 논을 산 후 가등기를 한 것 때문에 양도세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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