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가등기한 기간은 제외함

재산46014-1058 (2000.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58
회신일
2000.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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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가등기 상태로 있던 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유권을 전제로 하므로, 소유권의 대항력이 없는 가등기 기간은 실질적 소유(보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며, 본등기일 이후의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산정한다.

요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음

전문

[ 질 의 ]

1996. 2. 경기도 A시 소재 미분양아파트(전용면적 25.7평, 분양가 8,200만원)을 계약하고, 1998. 8. 1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였음. 본 아파트는 준공에 문제가 있어서 1998. 12.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그런데 본 아파트 입주이전 거주지로 1995. 8. B시 소재 12평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거주를 하였음. 단지 등기는 가등기 상태이었음. (형제의 소유이였으므로)

그리고 A의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B의 다세대주택은 전세를 놓았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안정을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가등기는 1998. 9. 7 본등기를 하였음(실제 보유기간 5년 → 본인거주 3년과 전세 2년)

B의 다세대주택은 전세계약 만료시 입주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였음

(매매일 2000. 7. 25)

이러한 경우 B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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