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2876 (2008.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876
- 회신일
- 2008. 9. 19.
- 소관
- 국세청
매매예약에 따라 가등기를 해두고 이후 본등기를 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도로개설사업 시행자가 편입대상을 확정하지 않은 채 토지 일부에 가등기를 하고 보상예정금액의 90%를 먼저 지급한 뒤, 편입대상 확정 시 나머지 정산과 함께 본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였다. 국세청은 이처럼 가등기부터 해두고 잔금을 나중에 치르는 경우에도 가등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와 실제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익사업인 도로개설사업에 소유토지 중 1필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예정
- 사업시행자는 편입대상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필지에 대해 가등기하고 편입대상이 확정되면 매매대금 정산과 함계 본등기를 하기로 하면서 보상예정금액에서 10%(유보금)를 제외한 90%를 지급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3, 2008.04.30.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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