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의 고가주택 판정시 실지양도가액에 기일 미도래분 추가청산금이 포함되는 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6 (2004.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6
회신일
2004.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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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고가주택(6억 초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매매가액에 포함된 추가청산금(추가부담금) 중 양도일 이후에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매수자가 승계하는 부분을 실지거래가액에 넣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당해 자산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청산금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미 납입한 청산금은 실지양도가액에 산입되나 미도래분은 제외되어, 그 금액을 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고가주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95.1.3일에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주공아파트를 150,000,00원에 취득

(1세대1주택으로 2년 거주했음)

- 2002.1.26일에 재건축 사업승인 남

- 2003.5.10일에 입주권 상태로 양도함(양도시 무주택임)

- 매매가액은 8억(총 추가부담금36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이중 5.4일에 계약금 73,000,000원만 실질적으로 납입함)

- 매매가 8억원 중 실지 수령금액은 513,000,00원임

(800,000,000-360,000,000+73,000,000)

-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액 287,000,000원은 매수자 승계임

(질의)

위와 같은 경우

1. 실지 양도가액을 513,000,000(실수령금액)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6억미만으로 고가주택 대상 아님)

2. 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보고 당초 95년 취득가액 150,000,000원과 추가부담금 360,000,000원을 취득원가에 산입해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6억초과 부분만 과세를 해야하는지

3. 위의 내용과 같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 양도시 매가를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추가부담금을 포함한 총금액으로 보고 추가부담금을 취득원가에 산입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명의변경 정식계약 없이 전매한 분양권의 원 소유자가 분양권을 재취득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분양권 최종 전매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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