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후 결손처분 취소 및 그에 따른 체납처분 여부
징세46101-424 (2000.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24
- 회신일
- 2000. 3. 17.
- 소관
- 국세청
1996.12.30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결손처분액은 그 후 새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제반 체납집행을 할 수 있으나, 시행일 전의 결손처분액은 결손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던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는 결손처분을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일 전 결손처분분에 대해서는 이후 새로 생긴 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 취소하고 세금 다시 걷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손처분 취소의 가부는 처분 시점이 당시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발견된 재산이 처분 당시 존재하던 것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96.12.30 이후의 결손처분액은 추후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결손의 취소를 통해 제반 체납집행이 가능하나 시행일 전 결손처분액은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외에는 납부의무 소멸로 결손을 취소하지 못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결손처분을 한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처분당시는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그후 다른 재산이 새로히 생겼다면 그때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그렇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의 여부
나. 1996.12.30 이전결손처분과 이후결손처분에 대하여는 다르다는 어떻게 다른지의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을 알고져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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