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종변경시 가업상속 판정기준

재산세과-1135 (2009.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35
회신일
2009.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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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하므로, 업종을 바꾸면 변경 전후 경영기간을 합산해 10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질의는 갑 업종을 6년, 업종 변경 후 을 업종을 5년 경영한 경우와, 중소기업 업종 8년 경영 후 3년간 중소기업 아닌 업종을 경영하다 다시 6년간 중소기업 업종을 경영한 경우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60억원 한도, 15년 이상은 80억원, 20년 이상은 100억원)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일업종 유지가 전제되지 않는 기간은 계속 경영기간으로 통산되지 않는다.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10년 이상의 기간 중 [갑]이라는 중소기업 업종을 6년간 경영하고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을]이라는 중소기업 업종을 5년간 경영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을 경영한 기업으로 보는지 여부

- 8년간 중소기업 업종을 경영하다가 3년간은 중소기업 업종이 아닌 업종을 경영하였 다가, 다시 중소기업 업종을 6년간 경영하는 경우에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8. 12. 26.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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